"민주당 금융정책 살펴보니"…전 국민 '최저생계비 계좌' 나오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없어, 추진 과정서 축소되고 지연 전망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큰 차이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총선의 금융부문 공약으로 서민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다수 내걸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의 1억원 대출을 약속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원리금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이다.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해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을 민생회복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큰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는 보수환수제(clawback)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이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지방은행(지역은행) 설립 검토 등의 내용도 정책 공약에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얼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내용이 다수 들어갔다"며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공약별 대상이나 규모 등이 축소되고, 사회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 폭을 확대키로 했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해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를 부여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한다.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는 확대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수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기준을 비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품 대출한도 증액으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지원 형평성을 제고한다. 대출 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 등을 내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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