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배우 출연' 성인 페스티벌 논란 가열…결국 법정 가나

임윤지 기자 2024. 4.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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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사전에 문제 없다더니"…지자체 등 "왜곡 성인식·성범죄 우려"
전문가들 "절차 하자 없으면 개최 자체 막기 어렵지만…관리감독 강화" 당부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플레이조커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일본 AV(Adult Video·성인물)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로 지방자치단체가 연이어 '불허'를 통보하자 주최 측은 '월권'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최 측은 성인들만 입장할 수 있고 사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공연·전시회) 주최사인 플레이조커 측은 오는 12일 새로운 행사 개최지를 발표하고 예정대로 오는 20일과 21일 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 수원 이어 파주도 '행사 불허'…주최 측 '강행'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 1인당 입장료가 약 9만 원으로 배우들은 란제리 쇼와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경기 광명에서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일본 AV 배우들이 다수 초청된 바 있다.

처음에는 경기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서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이번 전시가 해당한다고 판단,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행사 장소를 파주로 옮겨 공지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파주시는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과 성행위의 상품화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AV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해 과도하게 노출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이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원시나 경찰 등에서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개최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이는 부당한 직권 남용 그 자체"라며 지자체와 시민단체에 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만약 법에 어긋났다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여태 연락 한번 없었다"며 "오는 12일 새로 선정한 장소를 발표하고 예정된 기간에 행사를 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국내에서 엄연히 불법인 AV 산업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AV 배우가 출연하는 유료 행사는 그 자체로 AV를 소비하는 행사인 만큼 문화가 아닌 '불법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주최사가 행사를 패션쇼로 둔갑시켜 유사 성매매를 조장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이벤트가 진행돼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한 시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 여성 AV 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체험도 있더라. 심지어 AV 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지기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10일 기준 3만2000명이 동의했다.

◇ 법정 다툼 가나…법조계 "행사 신고서 내용" 중요

행사 주최 측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행사 신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최 측이 앞서 행사를 신고할 때 행사 내용을 일부 속이는 등 하자가 있었다면 민간 행사일지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전에 행사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만일 행사 신청 과정에서 주최 측이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 있는 신청서를 냈다거나 속인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번 광명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생겼고 이번에도 충분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개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겠다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지자체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사전검열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단지 행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행사 자체를 막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사 당일 미성년자 출입 여부나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지켜보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진압하는 식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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