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 사업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