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치구·신탁사 대상 설명회

신유진 기자 2024. 4.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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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명회는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와 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홍보하고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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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와 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유도를 위해 자치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오는 16일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개정,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2024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설명회. /포스터=서울시 제공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사업 발굴을 유도한다.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와 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홍보하고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41곳 중 15곳이 도시계획 완료됐으며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공사에 차례로 들어가 2026년에 준공 예정이다. 공릉역 등 6개 역세권도 올해 착공을 준비 중으로 앞서 추진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와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침체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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