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코주름'으로 반려동물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민주 기자 2024.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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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동물의 코주름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의무등록제가 시행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들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 칩과 외장형(목걸이) 방법만 가능해 반려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요구를 모아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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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농림부에 반려동물 등록법 다양화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동물의 코주름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의무등록제가 시행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들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 칩과 외장형(목걸이) 방법만 가능해 반려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내장형 칩은 체내삽입 거부감과 몸속 칩 이동 등의 문제로 거부감이 들고, 외장형은 외출 시마다 착용의 번거로움, 분실 위험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요구를 모아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사람의 지문에 해당하는 동물 코주름을 활용한 생체인식 방법이 현재 규제 실증 특례 중에 있고, 염색체의 특성으로 개별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전마커 방식도 개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며 식별 기술에 대한 검증 후 반려등록 등록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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