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반으로" 경북도, 고강도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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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 저하 등을 일으키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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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먼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한다.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선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경찰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하기로 했다.
실직,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 저하 등을 일으키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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