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위 출범…"'저탄소·디지털 전환' 근로자 보호"

고홍주 기자 2024. 4.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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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산업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때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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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고용부에 전문위 설치…근로자·사업주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탄소·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산업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에는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우선 고용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지원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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