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대우’ 뭐가 있나…현행범 아니면 ‘불체포 특권’ + 국회 직무상 발언은 ‘면책’ [선택 4·10]
착용 순간 ‘도금배지’ 이상 의미
1인당 세비 1억5690만원 지급
시민사회 중심 ‘특권 폐지’ 요구
“범죄자 방탄 수단” 비판 있지만
“의원 안전보장 필요해” 반론도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는 순금이 아니다. 은에 도금한 것이다. 가격으로 치면 개당 3만5000원. 지름 1.6㎝, 무게 6g으로 엄지손톱만 한 크기에 불과한 금배지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상의 왼쪽 옷깃에 착용하는 순간 도금배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각종 특권과 혜택이 부여된다.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논란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비회기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어도 국회가 요구할 경우 회기 중 석방된다.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는다. 이는 검경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전 단계이기도 하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제정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회의원의 신체구속을 국회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식 석상서 명예훼손도 처벌 불가
논란 속에서도 국회의원 특권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정치권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 규정에 따라 고양이만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데 고양이 스스로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셈이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찾은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이용해 국민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현역 의원을 위한 각종 의전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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