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청약 합격선? 그래도 ‘들어갈 문’ 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65.78점
직전 대비 13.56점 대폭 올라
분양 물량 적어 고가점자 몰린 탓
2·3인 가구는 ‘추첨제’ 노려볼 만
비규제지역은 물량 비율 60%
분양가·시세 갭 작으면 가점제도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3인 가구 기준의 청약 만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강남권 인기 단지 위주로 분양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3인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지난해 4월부터 저가점자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3인 가구의 ‘가점제’ 당첨이 가능했던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이었다. 지난해 4분기(52.22점)와 비교하면 13.56점 올랐다.
청약 커트라인이 65점대라는 건, 최소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은 돼야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무주택 15년에 청약통장 15년 납입기간을 꽉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4점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그러나 단기간 급상승한 청약 가점을 추세적 경향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분양 물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1918가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광진구 ‘포제스 한강’, 서초구 ‘메이플 자이’ 등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고가 단지들이 대부분이라 고가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2·3인 가구라도 일반공급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 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가 공급된다. 비규제지역 85㎡ 이하 주택 역시 추첨제 비율이 60%로 높은 편이다.
예컨대 규제지역인 서초구에서 분양된 메이플 자이의 경우, 일반공급되는 모든 타입이 60㎡ 이하라 추첨제 물량이 60%로 더 많았다. 비규제지역의 ‘경희궁 유보라’(서대문구)와 ‘더샵둔촌포레’(강동구)도 일반공급 물량 중 60%가 추첨제로 분양됐다.
가점제 당첨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분양한 ‘래미안라그란데’는 전용면적 52㎡ 청약 커트라인이 52점, 12월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55점이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은 5인 가구, 강북은 4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점제 안정권에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라면 청약 가점 50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분양가다. 2월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7만4000원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이 필요하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 중인 직장인 A씨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추첨제로 당첨이 된다 해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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