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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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구청 방문이나 전자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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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구청 방문이나 전자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에 신고는 기존대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이하만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해도 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도 달라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1%포인트(p)씩 인하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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