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하세요”

이혜운 기자 2024. 4. 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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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연간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를 대행해준다.

미래에셋증권도 세무법인 등과 제휴해 14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카이로스(KAIROS)에서 양도소득세 합계를 조회할 수 있다. 타사 거래액과 합산 신고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후 안내받은 이메일 주소로 신고 시 필요한 타사 자료를 보내면 된다.

KB증권도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28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부터 납부 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휴대폰 알림 톡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대신증권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도 오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HTS,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도 19일까지 MTS와 HTS,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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