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ISA, 3년 주기로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유리”

김소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연구원 2024. 4. 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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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돌아온 ISA 투자 요령

Q. 3년 전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했는데 곧 만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50대 회사원 이모씨)

A. 중개형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3년)만 채우면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ISA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3년마다 200만~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ISA는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으로 찾기보다 연금 계좌(IRP 혹은 연금저축)에 불입해야 세테크로 유리합니다. 연금 계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 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입니다. 만약 ISA 만기 해지 금액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한다면,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만큼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49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또 같은 증권사 내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 상품은 매도해 전부 현금화해야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ISA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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