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190석 안팎… 與서 이탈표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주희연 기자 2024. 4.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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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차 여소야대… 국회 앞날은
당선 스티커 붙이는 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개표상황실에서 이날 당선이 확정된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 사진 옆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90석 안팎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현 정권 내내 사실상 모든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여기다 여권 분열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진다. 야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강행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범야권 의석이 200석에 못 미치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10여 표 나올 경우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200표가 확보돼 무력화될 수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22대 국회는 ‘특검 정국’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쌍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도 추진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여당 이탈표가 있으면 개헌도 가능해진다. 현행 헌법을 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물론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만 개헌이 완료된다. 한 친명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누구나 대선 때 공약했으나 여당이 되면 나 몰라라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의 기회”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진 않으나, 이재명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범야권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목표는 일단 대선 승리에 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중도 민심을 가져가려는 생각이 클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에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삽입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헌법 개정 당시의 현임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론도 많다.

그래픽=박상훈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맡는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일정 기간 국민의힘에 양보했었으나, 22대에선 민주당이 모든 주요 상임위를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종 주요 법안 처리권,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 핵심 권한들도 모두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내각 교체 등을 통해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이려 하더라도, 민주당의 방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정의당(현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22대에선 녹색정의당이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민주당보다 더욱 강경 노선을 펴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야권 전체가 ‘초강성’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 내에 거대 야당의 견제 역할을 하는 세력 자체가 절멸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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