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차로 납치당해" 신고에도 출동 안 한 112, 고속도로에 내린 신고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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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피해 차에서 내렸다가 고속도로 차에 치여 숨진 여성 사건과 관련, 당시 여성과 경찰이 나눈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지난 9일 KBS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30대 여성 A씨와 당시 경찰과 통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결국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A씨는 1시간 30여분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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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를 피해 차에서 내렸다가 고속도로 차에 치여 숨진 여성 사건과 관련, 당시 여성과 경찰이 나눈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지난 9일 KBS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30대 여성 A씨와 당시 경찰과 통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12에 전화해 "차량 조수석에 납치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출동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며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납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거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 지금 광산IC에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이때 A씨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가로채 "저 여자 술 취했다. 술 취한 것이다"고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결국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A씨는 1시간 30여분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기에 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은 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찰 측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없던 점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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