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별 22대 국회 정국 시나리오는? [선택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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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의 191∼217석을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야권이 완전히 거머쥘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향후 국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할 경우 범야권의 도움 없이도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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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이후 3분의 2 독식 없어
현실화땐 개헌·탄핵 추진도 가능
헌정사를 보면 1960년과 1967년, 1973년 등 세 차례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이었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일어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또 상대 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180석만 넘기면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갖게 된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과반 정당의 몫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접어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례상 국회의장을 내지 않은 당에서 맡아 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과반을 차지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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