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년 바꿔라” 민심 폭발[22대 총선]

김윤나영 기자 2024. 4. 10. 23: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22대 총선 단독 과반…‘정권심판’에 힘 실려
조국당 12~14석 포함 범야권 180석 이상 ‘압승’ 전망
여당은 110석 넘겼지만 윤 대통령 ‘국정 리더십’ 타격
승리 예감한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손을 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약 180~190석을 얻어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악화와 민주주의 위기 등에 따른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다.

이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는 0~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 현재 개표가 80.0%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5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6곳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저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민주당과 저에 대해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참패로 감은 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유일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범야권 압승은 높은 정부심판 여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주대사’ 논란 등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야당심판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3정당들은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원내에 진출한 이후 20년 만에 원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도 한 자릿수 정당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소수정당들과 공동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안’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으면 각종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수 있다.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야당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