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해' 선거날 고발당한 대전 후보, 개표소에서 부정투표 항의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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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대전에서 투표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군소정당 후보자가 개표소에서도 투표함이 개봉됐던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관 개표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투표함에 묻어있는 스티커 접착제 흔적을 두고 누군가 봉인을 뜯은 흔적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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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대전에서 투표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군소정당 후보자가 개표소에서도 투표함이 개봉됐던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관 개표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투표함에 묻어있는 스티커 접착제 흔적을 두고 누군가 봉인을 뜯은 흔적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은 해당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봉인 스티커자체에 훼손된 흔적이 없고 선거관리원의 서명이 제대로 날인돼있다며 이전 선거에서 뜯었던 봉인의 접착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납득하지 못한 A씨와 일부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냐”“선관위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개표 작업이 10여분 가량 지연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같은 소란은 한 선거참관인이 해당 투표함을 봉인했을 때 자신이 직관했으며, 봉인지에 자신의 이름이 서명돼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일부 기표대를 가로막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를 약 40분간 방해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던 A씨는 선관위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기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위계나 사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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