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0] 野 승리에 눈길 쏠린 금투세… 총선 이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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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금투세 등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전부터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관련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 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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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도입에 개인투자자 반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금투세 등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전부터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일단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과세를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가 확대되는 셈이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대해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며, 개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 수준에 불과해 '부자감세'라는 주장이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투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5년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재정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관련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 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현·선물 ETF 등을 ISA에 편입 가능하도록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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