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5억 횡령…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경제부1 2024. 4.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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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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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rae@yna.co.kr)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금융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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