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전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당일 오후에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비례 183∼197석, 국힘+비례 85∼100석, 조국혁신당 12∼14석 [출구조사]
- 고양서 투표함 봉인 훼손한 60대 여성…"허술해 보여서"
- 투표소 갔는데 내 서명 칸에 이미 서명…"동명이인 착오"
- [뉴스딱] 직장 잃고 생활고…'편의점 폭행' 막은 50대 의상자 추진
- 비정한 엄마…미국 도로서 차 밖으로 밀어낸 8개월 아기 숨져
- '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대법 "사기 아냐"
- 파주서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여성 2명 타살 정황
-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주장하며 투표소서 소란…70대 체포
- 딸 부축 받아 4·10 총선 투표한 100세 할머니 "착한 정치 했으면"
- [영상] '투표 못할 뻔'…통영 해상 유권자 수송 선박 일시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