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홧김에"…술 마시다 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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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B(50)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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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B(50)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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