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전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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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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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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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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