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예상…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할때
1년째 헛도는 근로시간 개편
연장근로 단위 다양화 추진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도입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부터
고령자 계속고용 노사 공감
임금개편·정년연장 접점찾아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제22대 국회 구성원들의 윤곽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는 의석보다 우호 여론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며 "소수당이라도 다수 여론을 등에 업으면 개혁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호 여론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 확립을 꼽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 세습을 비롯해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과거 평균 한 달에서 9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개혁과제들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근로시간 개편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연장근로 단위를 주(週)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장시간 근로 환경을 조장한다며 역풍을 맞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사용자·일반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연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적용 업종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마저도 "노사정 대화에 맡기겠다"며 공을 넘겼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5개사가 협력사 임금 상승,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확대 같은 성과를 내면서 석유화학과 완성차, 우주항공, 식품을 비롯한 다른 업종으로 확산을 도모했다. 하지만 선언적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롯데케미칼만 원도급 업체로 참여했을 정도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의의 논의는 사회적 대화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상당 부분을 일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사회적 대화 3개 위원회 중 가장 중량감이 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전날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공익위원 선정을 두고 경사노위 측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밖에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내 발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자 계속고용처럼 노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안건부터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한 학자 중 하나로 꼽히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은 방법의 문제일 뿐 모두가 수용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노사관계 법·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우선 도입이 대표적이다. 직무급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무급 도입 기관은 55곳으로 전체 대상 130개 기관 중 약 42%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올해 100개 이상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이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1988년 법 시행 첫해에만 이뤄졌고 36년간은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전문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역시 대기업 중심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받는 계층은 아니다"며 "대기업 노조 소속이 아닌 최저임금 당사자들도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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