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와 다툼 중 흉기 휘둘러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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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기홍 판사)은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 직장동료 B 씨와 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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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기홍 판사)은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 직장동료 B 씨와 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오후 끝내 숨졌다.
A 씨는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일을 마치고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B 씨와 음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술을 먹으면서 식사 중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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