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경·우·현' 재건축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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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이른바 '상가 쪼개기'에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경우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에 3개 단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11년 10월 21일이라고 통보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서울시는 이미 2011년에 3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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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이후 지분 취득
입주권 아닌 현금 청산 대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이른바 '상가 쪼개기'에 발목을 잡히지 않게 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경우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에 3개 단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11년 10월 21일이라고 통보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 날짜까지 건축물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1980년대 지어진 경우현은 전체 149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3개 단지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신통)기획을 신청하며 통합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준비위는 신통기획 신청 소식이 나온 전후로 상가물건과 소유주가 약 2배 늘어난 정황을 포착했다.
정비업계에선 통상 상가 소유주가 갑자기 늘면 주택 소유주와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협의가 안 되면 정비구역에서 상가를 빼는 제척 절차를 밟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 67조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가 전체 10%를 넘어서면 제척할 수 없다. 이에 준비위는 올해 2월 강남구청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신통기획 신청일 등으로 앞당길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서울시는 이미 2011년에 3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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