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거짓말 … 대법 "사기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세입자에게서 오피스텔 점유권을 가져간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세입자에게서 오피스텔 점유권을 가져간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다. 세입자가 2020년 8월 계약을 해지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줄 테니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오피스텔의 점유권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이 A씨의 소유라면 점유권도 A씨에게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사기죄 구성 요건이 성립될 수 없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떻게 알았을까…한국인 미라, 165cm 키가 큰 1580년생 조선시대 남성 - 매일경제
- 이명박 “정치, 한국 전체 수준에 안 맞아…너무 이념적, 지혜롭게 판단해달라” - 매일경제
- 걷기 부작용? 정말 같은 사람 맞나요…20대女, 3개월만에 60대 할머니? - 매일경제
- “잘못했다” 큰절하더니 “촬영하지마”…‘소래포구’ 입간판 해명 들어보니 - 매일경제
- “요망한 계집의 목을 쳐야 나라가 산다” 국정을 농단한 조선무당들[서울지리지] - 매일경제
- [속보] 22대 총선 투표율 오전 9시 기준 6.9%…지난 총선보다 1.1%포인트↓ - 매일경제
- “벚꽃 철인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전국 몰아친 ‘벚나무 빗자루병’ 뭐길래 - 매일경제
- 70세 성룡, 급노화→건강이상설에 “백발·흰수염은 영화 때문” - 매일경제
- 말다툼 중 60대 아버지 흉기로 찌른 고교생…父 직접 신고 - 매일경제
- 트루시에, 박항서 제자들 따돌렸다…베트남 폭로 [2026월드컵 예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