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거짓말 … 대법 "사기 아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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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세입자에게서 오피스텔 점유권을 가져간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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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덜 돌려준 집주인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세입자에게서 오피스텔 점유권을 가져간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다. 세입자가 2020년 8월 계약을 해지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줄 테니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오피스텔의 점유권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이 A씨의 소유라면 점유권도 A씨에게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사기죄 구성 요건이 성립될 수 없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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