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사업 접수

홍춘봉 기자(=정선) 2024. 4.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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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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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정선군 청사. ⓒ정선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전년대비 10만 원 증액된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3구간으로 구분해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지난 2월 말까지 접수한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입인은 대면신청 기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직불금 지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지원대상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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