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지나 "특정 후보 뽑아달라"‥불법 선거운동 혐의 50대 체포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10. 2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오늘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한 50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자료사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오늘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한 50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12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