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어 집 풍비박산”…‘시속 134㎞로 구급차 쾅’ BMW운전자 징역 5년

김수연 2024. 4.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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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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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보호자 등 5명 사상…法 “죄책 매우 무겁다”
아내 잃은 70대男 “사과 연락 한 통 없어…엄벌해야”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 측면을 들이받는 모습. 천안서북경찰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남성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B씨가 다치고,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도 상처를 입었다.

공개된 당시 사고 영상에는 A씨가 몰던 BMW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장면이 담겼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반을 돌았다. 당시 구급차는 경광등을 켠 채 정지 신호에서 주행 중이었고, A씨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차량들은 구급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서행 중이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후 구급차량 모습.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전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온 B씨는 선고 공판을 지켜보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토로했다. B씨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A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원통해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

B씨는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며 “피고인은 항소해 감형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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