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서 기표소 모습 생중계한 유튜버…결국, 경찰에 신고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4.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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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10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는 한 유튜버가 울산 남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찍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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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1동 제3투표소인 신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10일 울산 한 투표소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는 한 유튜버가 울산 남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찍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했다.

다만 누구, 어느 정당에 기표했는지는 노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중구 학성동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A씨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가 투표 관리관에게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관은 “동명이인으로 인해 서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무효 처리에 반발하면서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란이 일었다.

50대 유권자 B씨는 이미 기표를 마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서 투표관리관에게 보이며 ‘왜 1·2번이 없냐’는 취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자, B씨가 항의하며 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B씨는 귀가 조처됐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50대로 보이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먼 거리에 투표소가 있어 힘들다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다.

선관위 직원이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112신고 총 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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