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후 첫 총선… 선거사범 부실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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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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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경찰 수사지휘 폐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 어려워
검경 긴밀협조 통해 신속수사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이 초동수사 때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범죄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역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 1965명, 19대 2572명, 20대 3176명, 21대 2874명이다. 기소율은 18대 64.2%(1262명), 19대 56.8%(1460명), 20대 45%(1430명), 21대 40.2%(1154명)로 나타났다.
검찰은 10월10일까지 선거 전후로 몰리는 수천 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선거범죄를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몰릴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엔 경찰이 선거범죄 사건을 입건하기 전 검찰이 입건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사건에 힘주는 사태가 적었다”며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 고소·고발 사건도 많아져 수사가 가뜩이나 지연되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때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처분 방향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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