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투표지 훼손한 유권자 등 3명 경찰 고발

이종재 기자 2024. 4. 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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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경찰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A 씨는 이날 양구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두 번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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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경찰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A 씨는 이날 양구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두 번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권자 B 씨는 지난 6일 평창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를 재발급 요청했으나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C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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