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찍어 공개하고 주민위원이 선거운동…경북 고발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총선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와 제241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총선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무를 그만둬야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산=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