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찍어 공개하고 주민위원이 선거운동…경북 고발 잇따라

배소영 2024. 4.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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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총선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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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총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와 제241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총선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무를 그만둬야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산=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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