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신분증 도용’ 걸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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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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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조·지문 확인 미비…선관위 “공정선거에 최선”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은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미는 B 씨와 신분증 속 A 씨를 동일인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B 씨의 투표권 행사는 A 씨의 투표권 행사로 처리됐다.
다만 사전 투표 당시 신분증 대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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