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아니야?" 투표용지 넣다 고래고래…70대 남성 체포

김진석 기자 2024. 4.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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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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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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