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자녀 투표용지 본 뒤 찢어버린 50대

김효진 2024. 4.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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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 군산시에서 한 남성이 자녀가 투표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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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유튜버 투표소 촬영 등 소동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 군산시에서 한 남성이 자녀가 투표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 남구 동평중학교에 마련된 달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오전 8시와 10시쯤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씨와 E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선관위는 현재 4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는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유튜버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측은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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