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인천 투표소서 소란피운 70대 남성 체포

지건태 기자 2024. 4.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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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총선거 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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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지건태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날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당시 A 씨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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