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4·10 총선 투표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곳곳서 적발
윤신영 기자 2024. 4.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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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 충남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행위가 있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예산 무한교차로에서 A(50대, 남)씨가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충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 북면 은석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벌인 B(70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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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 충남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행위가 있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예산 무한교차로에서 A(50대, 남)씨가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충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 북면 은석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벌인 B(70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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