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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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는 대화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토지·건물 등 조합원 자산 재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 등 금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다.
대화동 1구역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7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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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토지·건물 등 조합원 자산 재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 등 금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다.
대화동 1구역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7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8만 330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 동 1660세대와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화동 1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1.32%로 이는 총수입 6851억 8000만 원에서 총사업비 6084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종전 토지·건축물 총 평가액 757억 2000만 원으로 나눈 수치다. 정확한 총수입액은 실제 일반분양 시점의 분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옥경 대화동1구역 조합장은 "조속히 보상·이주를 완료해 2025년 상반기 철거와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도시혁신 사업의 일환인 대화동 일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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