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잘못 찍어놓고 "한 장 더 줘"…투표지 찢은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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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 기표해놓고는 홧김에 애꿎은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돼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평창군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를 재발급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받자 지역구 투표지는 물론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까지 찢어서 훼손한 유권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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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본인이 잘못 기표해놓고는 홧김에 애꿎은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돼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양구군 한 투표소에서 두 번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사무원들에게 두 번 기표한 사실을 알리고는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찢은 뒤,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투표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두 번 기표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규정상 같은 후보 또는 정당에 두 번 찍거나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로 기표하는 행위 등 '두 번' 이상 투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강원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평창군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를 재발급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받자 지역구 투표지는 물론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까지 찢어서 훼손한 유권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올해 1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춘천시 근화초등학교 투표소 앞에서 누군가 '특정 정당을 찍어야 한다'고 외쳤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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