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정치공작? "한 편의 희극"

노지민 기자 2024. 4.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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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편집한 풍자 영상이 '허위조작' 영상으로 치부돼 삭제된 가운데, 영상 제작자가 야당 당직자라는 보도가 나와 "정치공작"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조넷은 성명을 내고 "평범하고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풍자이자 해학으로 생각할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영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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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민단체 결성한 21조넷 "표현의 자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정당에 항의 행동" 예고..."희극의 마지막 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편집한 풍자 영상이 '허위조작' 영상으로 치부돼 삭제된 가운데, 영상 제작자가 야당 당직자라는 보도가 나와 “정치공작”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16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가 이를 “한 편의 희극”이라 비판하면서 “수사 중인 경찰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정당에게 분명한 항의의 표시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으로 꾸며 본 윤 대통령 양심 연설'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정당 소속이고 그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을 유통한 9명을 특정, 그 중 3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혐의 조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뉴데일리가 “윤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물을 제작한 인물은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로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사를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썼다고 언급하면서 “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일부 정치 경찰의 선거 개입”을 주장했다.

21조넷은 성명을 내고 “평범하고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풍자이자 해학으로 생각할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영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21조넷은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국회의원, 당원, 공무원, 교사 등 어떤 소속과 지위에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시민의 의견과 주장은 이들에게 정쟁 중인 특정 정당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편협하고 폐쇄적인 정당 간 다툼으로 변질되고 만다”며 “이런 식의 정치적 이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묻는 유가족을 '순수한 유가족'과 '정권 타도 세력'으로 분리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된 4월 18일이 선거 시기 정치적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고 말한 KBS 제작본부장의 '정치'도 바로 이런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초 'YS는 못말려'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지금까지 풍자뿐 아니라 멸칭까지 표현의 소재로 쓰여왔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정권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21세기 한국사회에서 18세기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반정부선동법의 유령이 떠돌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대파값 875원 발언 보도'에 관계자 징계를 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 대파 출입 금지'를 공표한 희극, 아무도 웃지 않는 이 희극의 마지막 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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