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분실자도·도용자도 '유효표'(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대조·지문 확인 미비…선관위 "공정선거에 끝까지 최선"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여성 유권자 A 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 받았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분실신고 후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라며 신분증을 사용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선관위와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A 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여성 B 씨가 주워갔다. B 씨는 지난 사전투표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해 선관위에 제시했다.
A 씨와 B 씨의 투표소는 치평동 제2투표소로 동일했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미는 B 씨와 신분증 속 A 씨를 동일인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B 씨의 투표권 행사는 A 씨의 투표권 행사로 처리됐다.
A 씨의 주장에 따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A 씨에게 다시 정상적인 투표권을 제공했다. B 씨의 경우 앞선 사전투표를 본인이 투표한 것으로 수정해 정상 처리됐다. 또 B 씨의 투표 여부를 수정해 본투표인 이날 이중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 씨·B 씨의 투표구가 일치하기 때문에 B 씨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지 않고 앞선 사전투표에 정상 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두 유권자 모두 중복투표 없이 정상적인 유효 투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혜리 "동료 배우와 초고속 이혼…식탁에 칼 꽂고 유리창 깨는 만행"
- 첫사랑과 결혼 후 낳은 딸, 혈액형 달랐다…이혼 10년, 딸이 양육비 요구
- 초3 여학생 물통에 '그 짓'한 日 교사 "죄책감보다 흥분감 더 컸다"
- 류준열, 전 연인 한소희 언급 "당연히 알아"…칸 영화제 목격담
- 부모 따라 회사 놀러 온 12세 아들 "심심하다" 불장난…사무실 다 태웠다
- "포모보다 나락이 낫다"… 20대 사회초년생, 삼전 1.6억 '풀신용'
- "난 뭘 한 걸까" 가수 개리 '포모' 한숨…코스피 불장에 일부 개미 박탈감
- 커피 주문했더니 '꺼져' 글씨와 함께 손가락 욕…카페 "재활용한 것"
- "채팅앱서 만난 여성 1.5억 먹튀…25억 신혼집 약속하던 부모도 가짜"
- 헬스장 환불신청서에 'XX새끼' 욕설…"퇴사 직원 소행, 확인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