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걸러내지 못한 선관위…분실자도·도용자도 '유효표'(종합2보)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2024. 4.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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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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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 길에서 주운 80대 여성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신분증 대조·지문 확인 미비…선관위 "공정선거에 끝까지 최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여성 유권자 A 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 받았다.

선관위 시스템상 A 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분실신고 후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라며 신분증을 사용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선관위와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A 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여성 B 씨가 주워갔다. B 씨는 지난 사전투표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해 선관위에 제시했다.

A 씨와 B 씨의 투표소는 치평동 제2투표소로 동일했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미는 B 씨와 신분증 속 A 씨를 동일인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B 씨의 투표권 행사는 A 씨의 투표권 행사로 처리됐다.

A 씨의 주장에 따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A 씨에게 다시 정상적인 투표권을 제공했다. B 씨의 경우 앞선 사전투표를 본인이 투표한 것으로 수정해 정상 처리됐다. 또 B 씨의 투표 여부를 수정해 본투표인 이날 이중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 씨·B 씨의 투표구가 일치하기 때문에 B 씨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지 않고 앞선 사전투표에 정상 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두 유권자 모두 중복투표 없이 정상적인 유효 투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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