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본투표는 거주지에서···등재번호 알면 시간 단축
변차연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곧 투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여러분은 선거인 명부의 등재 번호를 확인하면 투표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투표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신분증을 갖고 투표소에 방문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는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 도장을 사용했다면 도장을 일부만 찍었거나 한 곳에 여러 번 찍어도 유효합니다.
투표지를 접어 인주가 다른 칸이나 여백에 묻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도장이 2개 칸에 겹쳐 찍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이 등장해 기표란 여백이 좁습니다.
기표를 잘못 하거나 용지를 훼손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바깥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소 확인과 함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해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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