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거래 불발됐다” 다른 증권사 난입한 채권담당 직원, 폭행 혐의로 송치

김도연 기자 2024. 4.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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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거래가 불발됐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다른 증권사 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채권 거래 담당 직원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H증권사에 난입해 채권 담당 직원 A씨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채권을 매매하던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증권사 채권 거래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500억원 규모의 채권 매매를 제안했다. 이들은 그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한다.

A씨가 박씨의 제안에 응하자 박씨는 10년 국채 선물가격 변동을 이유로 특정 조건에서 채권을 매매하겠다고 제안을 바꿨다. A씨는 해당 조건으로 채권을 100억원의 규모로 나눠 5차례에 순차적으로 사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박씨는 메신저로 “깜도 안 되는 게 까불지 마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이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거래가 불발된 몇 시간 후 박씨가 H증권사 빌딩을 찾아가 출입통제시스템을 뚫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찾아내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박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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