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바꿔달라” 거부당한 후보...기표대 가로막고 소란

강혜원 2024. 4.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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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가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군소정당 후보 A씨는 오늘(10일)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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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바꿔 달란 요구 응해주지 않아 소란
40여 분간 투표 지연…대전서구선관위,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총선 후보자가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군소정당 후보 A씨는 오늘(10일)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 40여 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왔으며, 오늘(10일)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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