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나솔' 갑질·아빠 찬스 논란…방송작가 "후안무치한 태도" 분노 (전문)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최근 불거진 '나는 솔로(SOLO)' 남규홍 PD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천박한 노동 인식 드러낸 '나는 솔로' 남규홍 PD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앞서 한 매체는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프로그램 연출자인 남 PD가 재방료를 노리고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을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저연차 작가들로 구성, 저작권 권련 부분을 수정해 작가재방료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남 PD는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나는 재방료 관련해서 하루도 돈을 어기지 않았다.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먼저 방송작가지부는 용약계약서와 관련한 남 PD의 발언에 "명백히 거짓"이라면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작가지부는 "(남 PD가)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PD와 그의 딸이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남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성명문 전문
최근 SBS Plus·ENA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SOLO(이후 나는 솔로)'를 총괄 연출하는 남규홍 PD의 '작가 재방료 가로채기'와 '갑질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스포츠 서울'에 따르면 '나는 솔로' 작가들이 지난 2월 재방송료를 지급받기 위해 남규홍PD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남PD가 준 계약서에는 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들에게 그는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작가명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규홍 PD는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며 방송작가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
더욱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다.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면서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이다.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사실 이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023년 11월 6일부터 18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은 26.8%에 불과했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총선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2대 국회가 꾸려지고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문체위 차원에서 방송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싸울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
2024년 4월 9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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