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군산서 50대 남성이 자녀 투표 용지 찢어

김영헌 2024. 4. 10.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시된 10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20대 B씨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제9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시된 10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20대 B씨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