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 군사활동, 국제법 위반에 주민 군사화 악순환”
윤석열정부 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온라인시리즈 보고서 ‘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에서 “북한 아동의 체계적인 군사활동은 아동인권 침해와 북한체제의 군사화, 양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동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자유로운 교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아동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군사주의를 내면화시켜 북한체체의 군사화를 재생산한다”며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함은 물론 인권 침해와 군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연결고리”라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징집당하거나 군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 무력분쟁 연루 관련 선택의정서와 불일치한다”며 “북한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하고 해당 협약위원회와의 기술협력에는 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조선소년단(만 8~14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북한 주민 개개인의 군사주의적 일생의 출발”이라며 “특히 고급중학교에서는 붉은청년근위대에서의 의무적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교내 군사훈련은 물론 야영훈련에서 경계근무, 포복훈련, 실탄 사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했으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고 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중단 캠페인은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핵능력 고도화의 길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에 주목하는 일은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는 군사화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추구 방안을 개발해 대안적 통일론을 닦는 일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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