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하고 유권자 차량 태우고…경기·인천 투표소 곳곳 소란

김은진 기자 2024. 4.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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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경기일보DB

 

경기·인천지역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고발 등 잡음이 잇따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양에서 투표함의 봉인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렸다.

인천에서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권자들을 단체로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D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D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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